물류·유통
2026년 03월 18일
택배 과대포장 금지법 시행 임박…물류 현장 “한숨 돌렸다”
출처: 물류신문원문 보기
요약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폭증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택배 과대포장 금지법'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수렴된 물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동화 설비의 기술적 한계와 친환경 포장재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ZERO IMPACT
편집 인사이트
제로임팩트 해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야기된 포장 폐기물 문제를 법제화하는 본격적인 규제 시대가 개막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과대포장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가 됩니다.
산업 영향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제조·수입·판매 업체들은 포장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춰야 하며, 자동화 설비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과 친환경 포장재 전환에 따른 비용 최적화 전략이 긴급 과제가 됩니다. 포장 부산물 감량과 규제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리스크를 안게 되므로, 공급사와 이커머스·브랜드 간 포장 기준의 협력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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