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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
2026년 03월 11일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

출처: 물류신문원문 보기

요약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항만시설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8호, 2025.12.29)’이 2026년 1월 1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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