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친환경
2026년 08월 11일
‘신재생’ 분리한다··· 수소법 제정, 태양광·풍력 이격 거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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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20년 넘게 하나의 ‘신재생에너지’로 관리해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한다. 수소·연료전지 등은 수소법으로 옮기고 태양광·풍력 등은 재생에너지법에서 다룬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도 국가 상한을 도입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모법과 함께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키웠던 신·재생에너지, 21년 만에 분리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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