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친환경
2026년 10월 22일
"솔리다임 美서 상장해도 중복상장"··· 금융위, SK 주주보호 의무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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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현지 증시에 상장하더라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상위 지배회사인 SK스퀘어에도 주주 보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서 별도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국내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외 상장 역시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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